조직문화 컨설팅 서울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가 성희롱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대상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조직문화 컨설팅 01 조직관리 컨설팅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구성해야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사안 대응절차와 조직문화 개선안 마련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후기 보러가기 컨설팅내용 조직문화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를 위한 규정 제‧개정안 마련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조직 내 실천 방안 모색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withu@seoulwithu.kr ※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을 드립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자세히보기 02 고충처리담당자 교육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장 내 고충상담 창구 및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내 고충처리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교육내용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고충상담원의 역할 및 상담기술 고충처리 담당자 네트워크 구축 신청안내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신청기간에 별도로 공개됩니다. 교육후기 03 성희롱 사건처리지원사업 직장 내 성희롱 사안 발생 시 사업주는 사건 조사, 심의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에 전문 조사·심의 위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사건대응 초기자문 및 코칭 성희롱 사건조사 지원 성희롱 심의위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withu@seoulwithu.kr ※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을 드립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자세히 보기 문의 조직문화혁신팀 02-771-7770 (내선1번) .
조직문화 컨설팅 01 조직관리 컨설팅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구성해야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사안 대응절차와 조직문화 개선안 마련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후기 보러가기 컨설팅내용 조직문화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를 위한 규정 제‧개정안 마련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조직 내 실천 방안 모색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withu@seoulwithu.kr ※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을 드립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자세히보기 02 고충처리담당자 교육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장 내 고충상담 창구 및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내 고충처리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교육내용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고충상담원의 역할 및 상담기술 고충처리 담당자 네트워크 구축 신청안내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신청기간에 별도로 공개됩니다. 교육후기 03 성희롱 사건처리지원사업 직장 내 성희롱 사안 발생 시 사업주는 사건 조사, 심의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에 전문 조사·심의 위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사건대응 초기자문 및 코칭 성희롱 사건조사 지원 성희롱 심의위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withu@seoulwithu.kr ※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을 드립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자세히 보기 문의 조직문화혁신팀 02-771-7770 (내선1번) .
01 조직관리 컨설팅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구성해야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사안 대응절차와 조직문화 개선안 마련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후기 보러가기 컨설팅내용 조직문화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를 위한 규정 제‧개정안 마련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조직 내 실천 방안 모색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withu@seoulwithu.kr ※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을 드립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자세히보기 02 고충처리담당자 교육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장 내 고충상담 창구 및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내 고충처리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교육내용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고충상담원의 역할 및 상담기술 고충처리 담당자 네트워크 구축 신청안내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신청기간에 별도로 공개됩니다. 교육후기 03 성희롱 사건처리지원사업 직장 내 성희롱 사안 발생 시 사업주는 사건 조사, 심의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에 전문 조사·심의 위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사건대응 초기자문 및 코칭 성희롱 사건조사 지원 성희롱 심의위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withu@seoulwithu.kr ※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을 드립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자세히 보기 문의 조직문화혁신팀 02-771-7770 (내선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