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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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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서울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해
맞춤형 예방교육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01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본 사업은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제품 판매 및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내용

교육내용

  • 성희롱의 개념과 예방지침
  •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점검
  • 성희롱 사안 발생 시 처리절차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withu@seoulwithu.kr

※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을 드립니다.

02

사업주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사안 발생 시 조치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주어진 법적 의무와 책임, 관련 제도의 이해를 위해 사업주 대상 맞춤형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내용

교육내용

  • 사업주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 성희롱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주의 역할
  • 성희롱 사안 발생 시 사업주의 책무와 대응 방안
신청방법

신청방법

전화문의 02-771-7770 (내선1번)

03

전문강사단 운영

위드유센터는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해 전문 강사단을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실시합니다.
운영내용

운영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양성 워크숍
  • 사례연구 및 슈퍼비전
문의
조직문화혁신팀
02-771-7770
(내선1번)
01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본 사업은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제품 판매 및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내용

  • 성희롱의 개념과 예방지침
  •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점검
  • 성희롱 사안 발생 시 처리절차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withu@seoulwithu.kr

※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을 드립니다.

02

사업주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사안 발생 시 조치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주어진 법적 의무와 책임, 관련 제도의 이해를 위해 사업주 대상 맞춤형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내용

  • 사업주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 성희롱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주의 역할
  • 성희롱 사안 발생 시 사업주의 책무와 대응 방안

신청방법

전화문의 02-771-7770 (내선1번)

03

전문강사단 운영

위드유센터는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해 전문 강사단을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실시합니다.

운영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양성 워크숍
  • 사례연구 및 슈퍼비전
문의
조직문화혁신팀
02-771-7770
(내선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