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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자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시행 (2022.05.19.)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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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1장. 2022년 5월 19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됩니다!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022.5.19.  카드뉴스 2장. 다음의 경우,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됐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했음에도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카드뉴스 3장. 2.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근로자가 고객 등으로 인한 성희롱 피해 등을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 파면, 해임, 해고, 징계, 승진 제한, 직무 미부여, 평가 등에서 차별, 교육훈련 기회 등 제한, 집단 따돌림 등  카드뉴스 4장.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5월 19일 이후 발생한 차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발생했더라도 2022년 5월 19일 이후까지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처럼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카드뉴스 5장.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조사 심문 등을 거쳐 사업주에게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카드뉴스 6장.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에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조직관리 컨설팅, 사건발생 시 조사 및 심의까지 무료 지원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withu.getp.kr
      

    2022.05.19.부터 시행되는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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