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통한 노동시장 이탈방지 효과(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브리프, 2019)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통한 노동시장 이탈방지 효과_한국노동연구원_KLI 고용영향평가브리프 2019년 제4호통권 제4호.pdf

 

 

〔목차


I. 서 론

II.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

III.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와 정부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IV. 주요 연구 결과

V. 정책 개선방안

 

 

 EMPLOYMENT IMPACT ASSESSMENT Brief 고용영향평가브리프 2019년 제4호(통권 제4호) 발행일 2019년 7월 24일 발행인 배규식 편집인 이규용 편집교정 정철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70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문의 KLI 홍보전략팀 TEL 044 287 602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통한 노동시장 이탈방지 효과* 김종숙** Ⅰ. 서론 직장 내의 성희롱·성폭력은 그간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이 그간 적절한 구제 조치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직장을 떠나는 관행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고용평등상담실에서 피해를 상담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78%가 직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시기는 피해 6개월 이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여성노동자회, 2017).1)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비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파면, 해임, 해고와 같은 신분상실의 조치, 징계, 정직, 감봉,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주로 성희롱 행위자가 직장 내에서 더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다수의 법률에 근거하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조치들이 행해져 왔다. 지난 몇 년간 미투 등 사회적 관심이 극대화되며 정부는 추가적인 법 개정과 대책 발표를 시행한 바 있다. 2017년 11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 2018년 2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보완대책, 2018년 3월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대책, 2018년 7월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등이 그것이다.2) *본 내용은 김종숙 외(2018).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통한 노동시장 이탈방지 효과」,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의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한 것임. **김종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실요성 강화를 위한 법개정 토론회, 2017.7 여성노동자회, 이용득 의원실. 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부대책 개관. 일자 2017. 11. 14. 대책명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대책 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 - 사업장 내의 자체적인 성희롱 예방·대응 장치 강화 -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방안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_고용영향평가브리프

 https://www.kli.re.kr/kli/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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