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입니다.오늘은 끊임없이 ‘비밀로 하고 싶던 성추행 사건’ 을 회의 시간에 말해버린 상사, 성희롱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가상의 내용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행위가 있었던 장소와 상황에 따른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원치 않는 성적 언동으로 합리적 피해자 관점에서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따라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