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카페에 사장님 외 알바생은 딱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장이 성희롱을 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카페에 사장님 외 알바생은 딱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장이 성희롱을 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혼자 일했다면 도움 요청할 사람도 없고,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둘이 일하든, 셋이 일하든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 규모와는 관계가 없고, 사장이 직장 내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사장이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또 책임을 어떻게…
-
Q.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용기내서 신고했을 텐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니 많이 힘드시겠어요. 직장 내 성희롱은 성차별적 조직문화에서 기인하는 범죄이므로, 사업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
Q. 일하는 곳에서 손님이 계속 “만나자”,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곤란합니다. 사장님은 손님이니 “좋게, 좋게” 알아서 하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일하는 곳에서 손님이 계속 “만나자”,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곤란합니다. 사장님은 손님이니 “좋게, 좋게” 알아서 하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객이 개인적 만남을 요구하는 언행을 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사장님도 고객에게 말하기 어려운 사안을 근로자에게 ‘좋게 해결하라’라는 것은 ‘그냥 참고 일해라’라는 메시지와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고객에 의한 성희롱도 엄연히 직장에서…
-
Q. 회사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이 사실을 회의 시간에 상사가 이야기해 버렸는데, 이것도 성희롱 아닌가요?
Q. 회사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이 사실을 회의 시간에 상사가 이야기해 버렸는데, 이것도 성희롱 아닌가요? A. 상사가 회의 시간에 성추행 사건 공개로 인해 질문자께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행위가 있었던 장소와 상황에 따른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원치 않는…
-
성희롱으로 사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경찰에 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성희롱으로 사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자의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판단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형법상의 강제추행 등에도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법상 강제추행 등으로 경찰서에…
-
Q. 수년 전에 있었던 성희롱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도 사내 대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해야 한다면 몇 년 전 사건까지 조사를 해야 하나요?
Q. 수년 전에 있었던 성희롱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도 사내 대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해야 한다면 몇 년 전 사건까지 조사를 해야 하나요? A.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사업주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인지를 한다면 남녀평등고용법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사건 조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행위자를 징계하는 것을 넘어서서,…
-
Q. 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며 유급휴가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Q. 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며 유급휴가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A. 사업주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아직 조사 시작 전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근로하도록 할 안전배려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
Q. 두 사람 사이의 문제 같은데 사장인 제가 개입해야 하는 걸까요?
Q. 두 사람 사이의 문제 같은데 제가 개입해야 하는 걸까요? A.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즉시 개입하여 사안의 해결을 도모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도록 할 안전배려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은 피해자의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훼손된 것으로, 사업주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
Q. 알바생에게 자꾸 야한 농담을 하는 손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알바생에게 자꾸 야한 농담을 하는 손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사업주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 등에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이를 방임·방치해서는 안 되며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와 예방책을 강구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야한 농담이나 사적인 질문 등 서비스 범위 밖의 부적절한 고객의 언행을 감수해야 할…
-
Q. 예쁘다는 칭찬도 성희롱이 되나요?
Q. 예쁘다는 칭찬도 성희롱이 되나요? A. “예쁘다”라는 칭찬이 그 자체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칭찬이라도 상대를 성적 대상화 하는 언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적인 관계에서 타인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한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쁘다”라는 칭찬이 그 자체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상황이나 맥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