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내 대응 : ⑸ 사건 종결 – 사내 사건 처리 절차 이후 확인사항


 
 

사내 대응 : 사건 종결 – 사내 처리 절차 이후 확인사항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이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성희롱 사건 심의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1) 사내 담당자에게 조사 및 사내 처리 결과 확인 

사내 사건처리 담당자는 처리 결과에 대해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되거나 알려주지 않는다면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인정 시 피해자 보호 조치 요구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 조치1)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1)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 보호 조치 요구는 조사기간에도 가능하나조사기간 중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되지 않고성희롱 사실 인정 후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인정 시 행위자 징계 등 조치사항 확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희롱 심의위원회 등 결과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4)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발생 점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사내에서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피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 발생 시 추가 고충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진행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해결이 어려울 때에는 외부기관을 통한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사내 대응 : 사건 조사 – 조사 절차와 확인사항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유형)



5) 재심 신청과 외부기관을 통한 대응 고려

만약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된 경우, 

사내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진정 등 외부기관을 통한 대응을 고려합니다.


※ 더 알아보기

➔ 고용평등상담실 등 전문상담기관 알아보기 

6)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사후 관리 

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외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또는 재실시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처리 절차 : 사내 조치 – 추가 피해 방지와 조직문화개선 대책 


 


검색보다 이 책, ()서울여성노동자회(2020), pp.56~58 발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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