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고충처리담당자  


고충처리담당자는 피해자에게 “필요시 법률지원 등

외부 행정기관을 통한 사건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안내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매뉴얼, 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0)”하여야 합니다.

서울 소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면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안내 포스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대응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법률전문가와 상담활동가가 함께 무료로 사건을 지원하고 피해자와 동행합니다. 법률·동행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2020년 8월 ~2020년 11월 대상 :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내·고용노동부 진정 등 사건지원. 법률전문가 선임지원(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사건 상담 및 서면 제출과 검토 노동부 전화 및 방문 동행 등 상담활동가 면담 지원. 전문가 연결을 위한 피해자 초기 면담 지원. 지원 가능 여부는 각 지원기관에서 초기 상담을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방법 다음 피해지원기관에 법률·동행지원 문의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연락처 : 0505) 5150-5050. 이메일 : yeonocenter@naver.com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락처 : 02)883-9284. 이메일 : crisis119@hanmail.net |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락처 : 02)3141-9090. 이메일 : equaline@hanmail.net | 문의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대외협력팀 정민재 매니저 02)771-7770 (내선 303) 팩스 02)771-7772. 끝
 



 신청기간 

2020년 8월 ~ 2020년 11월



 대상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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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내·고용노동부 진정 등 사건지원


1. 법률전문가 선임 지원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 사건 상담 및 서면 제출과 검토

– 노동부 전화 및 방문 동행 등


2. 상담활동가 면담 지원

– 전문가 연결을 위한 피해자 초기 면담 지원


※ 지원 가능 여부는 각 지원기관에서 초기 상담을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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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아래 피해지원기관에 법률·동행지원 문의


법률동행지원 피해지원기관 목록

기관명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락처

0505) 515-5050

02) 883-9284

02) 3141-9090

이메일

yeonocenter@naver.com

crisis119@hanmail.net

equal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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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대외협력팀 정민재 매니저


02-771-7770 (내선303)

02-771-7772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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