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담당자
고충처리담당자는 피해자에게 “필요시 법률지원 등
외부 행정기관을 통한 사건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안내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매뉴얼, 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0)”하여야 합니다.
서울 소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면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년 8월 ~ 2020년 11월
대상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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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내·고용노동부 진정 등 사건지원
1. 법률전문가 선임 지원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 사건 상담 및 서면 제출과 검토
– 노동부 전화 및 방문 동행 등
2. 상담활동가 면담 지원
– 전문가 연결을 위한 피해자 초기 면담 지원
※ 지원 가능 여부는 각 지원기관에서 초기 상담을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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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아래 피해지원기관에 법률·동행지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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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사)서울여성노동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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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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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05) 515-5050 |
02) 883-9284 |
02) 3141-9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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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yeonocenter@naver.com |
crisis119@hanmail.net |
equaline@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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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대외협력팀 정민재 매니저
02-771-7770 (내선303)
02-771-7772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