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홍보담당자(계약직) 채용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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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홍보담당자(계약직) 채용 재공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서울시와 ()젠더교육플랫폼효재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기관입니다성희롱 · 성폭력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피해지원기관 네트워킹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4

사단법인 젠더교육플랫폼효재

□ 모집 분야

❍ 모집인원 : 계약직 1명

❍ 모집분야


모집 분야 정보

분야

직급

채용인원

자격

직무 내용

 기획운영팀

팀원
(매니저) 

계약직
1명 

제한없음

▪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제작 

▪ 홈페이지 및 SNS 운영

▪ 뉴스레터/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센터 관련 자료 아카이빙 등

※ 센터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업무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직무내용 외 기타 사무 행정 업무는 해당 사항으로 포함합니다.


❍ 지원 조건

지원 조건 정보

 공통 요건

우대 사항 

 – 젠더폭력 예방 및 상담, 성평등, 노동 관련 활동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

 – 센터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에 기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

 – 긍정적 사고와 소통을 통해 성장에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

 – 직무관련 업무수행 경력 1년 이상

 – 홍보 및 디자인 관련 전공자

 – 디자인 및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근무조건

❍ 근 무 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3층

❍ 근무기간 : 임용일 ~ 2023. 06. 07.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월-금 09:00-18:00)

 – 주당 근무일수는 협의하여 조정 가능(근무일수 조정 시 실근무일수에 따라 급여 지급) 

❍ 급     여 : 내규에 따름(호봉책정은 동일 업무분야 여부에 따라서 재직기간 80~50% 인정)

 – 근무일수 조정 시 결정호봉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실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급여 지급

 – 근무일수 조정 시 급여계산식 : (기본급+식대)*(실근무시간/40) 

❍ 복리후생 : 4대 보험 적용 

❍ 입 사 일 : 2023년 4월 17일(월) (조정 협의 가능)

□ 채용일정

❍ 서류제출 기간 : 2023년 4월 4일(화) ~ 2023년 4월 11일(화) 오후 5시 마감

❍ 서류합격자 발표 : 2023년 4월 12일(수) 오후 5시

   – 서류 합격자 발표는 센터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심사 : 2023년 4월 13일(목) 10:00 ~ 12:00

   – 개별 면접시간은 별도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년 4월 14일(금)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는 센터 홈페이지 게시

※ 전형일정은 센터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방법

❍ 제출방식 : 이메일 (withucenter@gmail.com)로 제출

❍ 제출서류

[필수] 입사지원서 1부 (소정양식)

[필수]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필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선택] 경력증명서(우대사항 해당자에 한함/면접 시 원본 제출) 

[선택]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우대사항 해당자에 한함/면접 시 원본 지참)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서류 작성 시 반드시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그림파일로 서명을 삽입하거나서명한 문서를 스캔받아 PDF파일로 제출바랍니다.

2) 파일명은 “[모집분야-직급]지원자성명”으로 저장

3) 모든 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제출바랍니다.

□ 기타

❍ 직급 및 보수는 내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채용 서류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므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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