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홍보담당자(계약직) 채용 재공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서울시와 (사)젠더교육플랫폼효재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성희롱 · 성폭력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피해지원기관 네트워킹,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4일
사단법인 젠더교육플랫폼효재
□ 모집 분야
❍ 모집인원 : 계약직 1명
❍ 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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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직급 |
채용인원 |
자격 |
직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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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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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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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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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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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제작 ▪ 홈페이지 및 SNS 운영 ▪ 뉴스레터/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센터 관련 자료 아카이빙 등 |
※ 센터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업무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직무내용 외 기타 사무 행정 업무는 해당 사항으로 포함합니다.
❍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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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요건 |
우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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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폭력 예방 및 상담, 성평등, 노동 관련 활동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 – 센터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에 기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 – 긍정적 사고와 소통을 통해 성장에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 |
– 직무관련 업무수행 경력 1년 이상 – 홍보 및 디자인 관련 전공자 – 디자인 및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근무조건
❍ 근 무 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3층
❍ 근무기간 : 임용일 ~ 2023. 06. 07.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월-금 09:00-18:00)
– 주당 근무일수는 협의하여 조정 가능(근무일수 조정 시 실근무일수에 따라 급여 지급)
❍ 급 여 : 내규에 따름(호봉책정은 동일 업무분야 여부에 따라서 재직기간 80~50% 인정)
– 근무일수 조정 시 결정호봉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실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급여 지급
– 근무일수 조정 시 급여계산식 : (기본급+식대)*(실근무시간/40)
❍ 복리후생 : 4대 보험 적용
❍ 입 사 일 : 2023년 4월 17일(월) (조정 협의 가능)
□ 채용일정
❍ 서류제출 기간 : 2023년 4월 4일(화) ~ 2023년 4월 11일(화) 오후 5시 마감
❍ 서류합격자 발표 : 2023년 4월 12일(수) 오후 5시
– 서류 합격자 발표는 센터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심사 : 2023년 4월 13일(목) 10:00 ~ 12:00
– 개별 면접시간은 별도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년 4월 14일(금)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는 센터 홈페이지 게시
※ 전형일정은 센터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방법
❍ 제출방식 : 이메일 (withucenter@gmail.com)로 제출
❍ 제출서류
[필수] 입사지원서 1부 (소정양식)
[필수]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필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선택] 경력증명서(우대사항 해당자에 한함/면접 시 원본 제출)
[선택]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우대사항 해당자에 한함/면접 시 원본 지참)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서류 작성 시 반드시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림파일로 서명을 삽입하거나, 서명한 문서를 스캔받아 PDF파일로 제출바랍니다.
2) 파일명은 “[모집분야-직급]지원자성명”으로 저장
3) 모든 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제출바랍니다.
□ 기타
❍ 직급 및 보수는 내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채용 서류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므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