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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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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에 사장님 외 알바생은 딱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장이 성희롱을 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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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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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는 곳에서 손님이 계속 “만나자”,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곤란합니다. 사장님은 손님이니 “좋게, 좋게” 알아서 하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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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이 사실을 회의 시간에 상사가 이야기해 버렸는데, 이것도 성희롱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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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성의 상사가 끊임없이 “살을 빼라”,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못살게 굴어 괴롭습니다. 혹시 이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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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말끝마다 “여자가…”를 붙이는 상사, 성희롱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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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시에는 성희롱에 불편하다는 표현을 못하고 피했는데, 이후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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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 사람 사이의 문제 같은데 사장인 제가 개입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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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며 유급휴가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