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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성의 상사가 끊임없이 “살을 빼라”,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못살게 굴어 괴롭습니다. 혹시 이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
Q. 동성의 상사가 끊임없이 “살을 빼라”,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못살게 굴어 괴롭습니다. 혹시 이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 A. 신체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으로 성적불쾌감이나 성적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한 행위자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으며, 직장 내 성희롱은 성별과 관계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거나 칭찬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언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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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말끝마다 “여자가…”를 붙이는 상사, 성희롱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Q. 말끝마다 “여자가…”를 붙이는 상사, 성희롱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A.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자가…”라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손님이 방문했을 때 ‘커피 심부름은 여자가 해야지‘라고 했을 때는 성희롱보다는 성차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도 성희롱으로 인정하는 해외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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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시에는 성희롱에 불편하다는 표현을 못하고 피했는데, 이후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Q. 당시에는 성희롱에 불편하다는 표현을 못하고 피했는데, 이후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A. 먼저 거부 의사는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성희롱 당시에 불편하다고 표현하지 못해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인하고 있는 것이 “성희롱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성희롱이라고 하냐?”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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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용기내서 신고했을 텐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니 많이 힘드시겠어요. 직장 내 성희롱은 성차별적 조직문화에서 기인하는 범죄이므로, 사업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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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에 사장님 외 알바생은 딱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장이 성희롱을 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카페에 사장님 외 알바생은 딱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장이 성희롱을 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혼자 일했다면 도움 요청할 사람도 없고,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둘이 일하든, 셋이 일하든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 규모와는 관계가 없고, 사장이 직장 내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사장이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또 책임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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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Q.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A. 직장 내 성희롱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겪게 되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를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대비책을 마련할 여유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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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는 곳에서 손님이 계속 “만나자”,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곤란합니다. 사장님은 손님이니 “좋게, 좋게” 알아서 하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일하는 곳에서 손님이 계속 “만나자”,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곤란합니다. 사장님은 손님이니 “좋게, 좋게” 알아서 하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객이 개인적 만남을 요구하는 언행을 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사장님도 고객에게 말하기 어려운 사안을 근로자에게 ‘좋게 해결하라’라는 것은 ‘그냥 참고 일해라’라는 메시지와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고객에 의한 성희롱도 엄연히 직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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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이 사실을 회의 시간에 상사가 이야기해 버렸는데, 이것도 성희롱 아닌가요?
Q. 회사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이 사실을 회의 시간에 상사가 이야기해 버렸는데, 이것도 성희롱 아닌가요? A. 상사가 회의 시간에 성추행 사건 공개로 인해 질문자께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행위가 있었던 장소와 상황에 따른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원치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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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 사람 사이의 문제 같은데 사장인 제가 개입해야 하는 걸까요?
Q. 두 사람 사이의 문제 같은데 제가 개입해야 하는 걸까요? A.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즉시 개입하여 사안의 해결을 도모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도록 할 안전배려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은 피해자의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훼손된 것으로, 사업주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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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며 유급휴가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Q. 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며 유급휴가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A. 사업주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아직 조사 시작 전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근로하도록 할 안전배려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