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victim

  • Q. 수년 전에 있었던 성희롱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도 사내 대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해야 한다면 몇 년 전 사건까지 조사를 해야 하나요?

         Q. 수년 전에 있었던 성희롱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도 사내 대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해야 한다면 몇 년 전 사건까지 조사를 해야 하나요?   A.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사업주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인지를 한다면 남녀평등고용법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사건 조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행위자를 징계하는 것을 넘어서서,…

  • Q. 두 사람 사이의 문제 같은데 사장인 제가 개입해야 하는 걸까요?

         Q. 두 사람 사이의 문제 같은데 제가 개입해야 하는 걸까요?   A.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즉시 개입하여 사안의 해결을 도모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도록 할 안전배려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은 피해자의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훼손된 것으로, 사업주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 Q. 업무 후 술자리(회식/워크숍/출장/외근)에서 일어난 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Q. 업무 후 술자리 (회식/워크숍/출장/외근)에서 일어난 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A. 업무시간 이후라도, 회사 밖이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관계 및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모두 성적 언동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즉 업무관련성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Q. 예쁘다는 칭찬도 성희롱이 되나요?

         Q. 예쁘다는 칭찬도 성희롱이 되나요?   A. “예쁘다”라는 칭찬이 그 자체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칭찬이라도 상대를 성적 대상화 하는 언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적인 관계에서 타인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한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쁘다”라는 칭찬이 그 자체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상황이나 맥락에…

  • Q. 알바생에게 자꾸 야한 농담을 하는 손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알바생에게 자꾸 야한 농담을 하는 손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사업주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 등에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이를 방임·방치해서는 안 되며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와 예방책을 강구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야한 농담이나 사적인 질문 등 서비스 범위 밖의 부적절한 고객의 언행을 감수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