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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년 전에 있었던 성희롱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도 사내 대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해야 한다면 몇 년 전 사건까지 조사를 해야 하나요?
Q. 수년 전에 있었던 성희롱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도 사내 대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해야 한다면 몇 년 전 사건까지 조사를 해야 하나요? A.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사업주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인지를 한다면 남녀평등고용법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사건 조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행위자를 징계하는 것을 넘어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