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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이 사실을 회의 시간에 상사가 이야기해 버렸는데, 이것도 성희롱 아닌가요?
Q. 회사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이 사실을 회의 시간에 상사가 이야기해 버렸는데, 이것도 성희롱 아닌가요? A. 상사가 회의 시간에 성추행 사건 공개로 인해 질문자께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행위가 있었던 장소와 상황에 따른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원치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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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성의 상사가 끊임없이 “살을 빼라”,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못살게 굴어 괴롭습니다. 혹시 이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
Q. 동성의 상사가 끊임없이 “살을 빼라”,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못살게 굴어 괴롭습니다. 혹시 이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 A. 신체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으로 성적불쾌감이나 성적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한 행위자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으며, 직장 내 성희롱은 성별과 관계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거나 칭찬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언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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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 후 술자리(회식/워크숍/출장/외근)에서 일어난 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Q. 업무 후 술자리 (회식/워크숍/출장/외근)에서 일어난 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A. 업무시간 이후라도, 회사 밖이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관계 및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모두 성적 언동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즉 업무관련성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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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쁘다는 칭찬도 성희롱이 되나요?
Q. 예쁘다는 칭찬도 성희롱이 되나요? A. “예쁘다”라는 칭찬이 그 자체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칭찬이라도 상대를 성적 대상화 하는 언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적인 관계에서 타인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한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쁘다”라는 칭찬이 그 자체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상황이나 맥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