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내대응

  • Q. 두 사람 사이의 문제 같은데 사장인 제가 개입해야 하는 걸까요?

         Q. 두 사람 사이의 문제 같은데 제가 개입해야 하는 걸까요?   A.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즉시 개입하여 사안의 해결을 도모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도록 할 안전배려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은 피해자의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훼손된 것으로, 사업주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 Q. 알바생에게 자꾸 야한 농담을 하는 손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알바생에게 자꾸 야한 농담을 하는 손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사업주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 등에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이를 방임·방치해서는 안 되며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와 예방책을 강구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야한 농담이나 사적인 질문 등 서비스 범위 밖의 부적절한 고객의 언행을 감수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