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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이슈동향] 소규모 사업장 현황연구 속 위드유센터의 성과와 비전
![[12월 이슈동향] 소규모 사업장 현황연구 속 위드유센터의 성과와 비전](https://withu.getp.kr/wp-content/uploads/sites/2/2022/12/이슈동향_202212.jpg)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이슈동향 소규모사업장 현황연구를 통해서 본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의 성과와 비전 올해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중요한 현황연구가 서울시에서 발간됐습니다. 서울시 소재 사업체의 대부분(97.8%)이 30인 미만 사업장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 실태는 그간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실태분석(링크)’ 현황연구를 통해 그동안 공식 통계로 드러나지 않았던 30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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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이슈동향] 직장 내 성희롱 산업 재해 인정, 일터를 포기하지 않게
![[10월 이슈동향] 직장 내 성희롱 산업 재해 인정, 일터를 포기하지 않게](data:image/svg+xml;base64,PHN2ZyB3aWR0aD0iMSIgaGVpZ2h0PSIxIiB4bWxucz0iaHR0cDovL3d3dy53My5vcmcvMjAwMC9zdmciPjwvc3ZnPg==)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이슈동향 [전문가 칼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산재 인정 좀 더 쉽게, 일터를 포기하지 않게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인해 정신적·심리정서적 피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을 위험요인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을 근거로 산재 여부를 판정하고 있는데요, 시행령엔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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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이슈동향] 직장 내 성희롱, 노동위원회 시정 가능해진다
![[5월 이슈동향] 직장 내 성희롱, 노동위원회 시정 가능해진다](data:image/svg+xml;base64,PHN2ZyB3aWR0aD0iMSIgaGVpZ2h0PSIxIiB4bWxucz0iaHR0cDovL3d3dy53My5vcmcvMjAwMC9zdmciPjwvc3ZnPg==)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이슈동향 [전문가 칼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위반 시정제도 살펴보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사례1) 회사에 성희롱을 신고한 후 관련 절차를 통해 성희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회사에 근무장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무 조치도 해주지 않습니다.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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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이슈동향]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행정적 구제 절차의 의의 및 한계
![[10월 이슈동향]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행정적 구제 절차의 의의 및 한계](data:image/svg+xml;base64,PHN2ZyB3aWR0aD0iMSIgaGVpZ2h0PSIxIiB4bWxucz0iaHR0cDovL3d3dy53My5vcmcvMjAwMC9zdmciPjwvc3ZnPg==)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이슈동향: 전문가 칼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행정적 구제 절차의 의의 및 한계 – 노동청의 적극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는 고용평등상담실의 심층상담을 통하여 사건 의제를 발굴하고, 센터 법률구제위원회의 연계를 통하여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피해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유형화할 수는 있겠지만, 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처리 과정들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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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슈동향] 성적 수치심,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나가야
![[8월 이슈동향] 성적 수치심,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나가야](data:image/svg+xml;base64,PHN2ZyB3aWR0aD0iMSIgaGVpZ2h0PSIxIiB4bWxucz0iaHR0cDovL3d3dy53My5vcmcvMjAwMC9zdmciPjwvc3ZnPg==)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이슈동향 성적 수치심,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나가야 6월 3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희롱’ 관련 판단에 있어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를 판단하는 기존 규정에는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조사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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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슈동향] 성차별적인 말과 행동, 직장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을까?
![[7월 이슈동향] 성차별적인 말과 행동, 직장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을까?](data:image/svg+xml;base64,PHN2ZyB3aWR0aD0iMSIgaGVpZ2h0PSIxIiB4bWxucz0iaHR0cDovL3d3dy53My5vcmcvMjAwMC9zdmciPjwvc3ZnPg==)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이슈동향 [전문가 칼럼] 성차별적인 말과 행동, 직장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을까? 직장 내 성차별로 볼 수 있다! 상황1) 남성이 다수인 제조업체에 취업한 여성 A씨는 “너는 다른 여직원이랑 다르지? 조직에 충성할 수 있지?”라는 말을 남성 선배나 상사로부터 듣곤 하였다. ‘저 아줌마는 일을 참 못해’라는 험담을 거리낌 없이 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10월 이슈동향] 직장 내 성희롱 산업 재해 인정, 일터를 포기하지 않게](https://withu.getp.kr/wp-content/uploads/sites/2/2022/10/썸네일.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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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슈동향] 성적 수치심,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나가야](https://withu.getp.kr/wp-content/uploads/sites/2/2021/08/이슈동향_템플렛_Final_3.jpg)
![[7월 이슈동향] 성차별적인 말과 행동, 직장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을까?](https://withu.getp.kr/wp-content/uploads/sites/2/2021/07/이슈동향_템플렛_Final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