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외국 사례

  • 성폭력 예방교육 강의안 매뉴얼 – 민간기업 (여성가족부, 2013)

    [연구보고서]성폭력 예방교육 강의안 매뉴얼_민간기업.pdf 성폭력 예방교육 강의안 매뉴얼 – 민간기업     

  • [8월 이슈동향] 성적 수치심,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나가야

    [8월 이슈동향] 성적 수치심,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나가야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이슈동향 성적 수치심,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나가야   6월 3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희롱’ 관련 판단에 있어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를 판단하는 기존 규정에는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조사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할 시…

  • [7월 이슈동향] 성차별적인 말과 행동, 직장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을까?

    [7월 이슈동향] 성차별적인 말과 행동, 직장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을까?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이슈동향 [전문가 칼럼] 성차별적인 말과 행동, 직장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을까?     직장 내 성차별로 볼 수 있다!  상황1) 남성이 다수인 제조업체에 취업한 여성 A씨는 “너는 다른 여직원이랑 다르지? 조직에 충성할 수 있지?”라는 말을 남성 선배나 상사로부터 듣곤 하였다. ‘저 아줌마는 일을 참 못해’라는 험담을 거리낌 없이 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