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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여성주의적 고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4권 1호, 2012)
저자 : 강인영(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4권 1호 목차 : Ⅰ. 서론Ⅱ. 본론Ⅲ. 결론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https://vo.la/5L0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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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5)
[연구보고서]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pdf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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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 후 술자리(회식/워크숍/출장/외근)에서 일어난 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Q. 업무 후 술자리 (회식/워크숍/출장/외근)에서 일어난 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A. 업무시간 이후라도, 회사 밖이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관계 및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모두 성적 언동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즉 업무관련성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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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쁘다는 칭찬도 성희롱이 되나요?
Q. 예쁘다는 칭찬도 성희롱이 되나요? A. “예쁘다”라는 칭찬이 그 자체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칭찬이라도 상대를 성적 대상화 하는 언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적인 관계에서 타인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한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쁘다”라는 칭찬이 그 자체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상황이나 맥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