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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고충처리담당자 고충처리담당자는 피해자에게 “필요시 법률지원 등 외부 행정기관을 통한 사건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안내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매뉴얼, 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0)”하여야 합니다. 서울 소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면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년 8월 ~ 2020년 11월 대상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