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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노동자는 ‘불량품’인가? – 30인 미만 서비스업종 모성권·성희롱 실태조사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노동자회, 2012)
임신한 여성노동자는 ‘불량품’인가? – 30인 미만 서비스업종 모성권·성희롱 실태조사 토론회 자료집 자료 다운로드 : 한국여성노동자회 ➔ https://vo.la/hty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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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시에는 성희롱에 불편하다는 표현을 못하고 피했는데, 이후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Q. 당시에는 성희롱에 불편하다는 표현을 못하고 피했는데, 이후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A. 먼저 거부 의사는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성희롱 당시에 불편하다고 표현하지 못해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인하고 있는 것이 “성희롱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성희롱이라고 하냐?”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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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 “그 안에 성폭력을 야기하는 성차별 조직문화가 있다”(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2020)
직장 내 성차별 문화, 성희롱·성폭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차별적 노동과 성희롱·성폭력과의 연관성에 대한 토론회 자료 다운로드 :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 https://vo.la/ASo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