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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시에는 성희롱에 불편하다는 표현을 못하고 피했는데, 이후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Q. 당시에는 성희롱에 불편하다는 표현을 못하고 피했는데, 이후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A. 먼저 거부 의사는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성희롱 당시에 불편하다고 표현하지 못해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인하고 있는 것이 “성희롱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성희롱이라고 하냐?”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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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조직문화개선컨설팅 사례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