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2. 예방 조치 : 고충처리담당자 교육 안내

         예방 조치 : 고충처리담당자 교육 안내 위드유센터에서 진행하는 고충처리담당자 교육을 안내합니다.        1. 고충처리담당자 지정 관련 법률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고충상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기관은 고충처리담당자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 1. 법적 의무 알기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금지

       법적 의무 알기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불리한 처우)을 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주는 조직 내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가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⑴의 상황은 성희롱 신고 이후 동료들의…

  • 1. 법적 의무 알기 : 위반 시 과태료 조항

       법적 의무 알기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 조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조항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조치할 의무를 법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조항에는 과태료 및 벌칙규정이 있으며, 사업주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지켜야 하는 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 근절과 피해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 1. 법적 의무 알기 : 성희롱 조치

         [대응] 법적 의무 알기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 실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 발생 사실의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인지 시 지체없이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 등에 의한 신고뿐 아니라 목격자나 고충 청취자의 제보나 익명…

  • 1. 법적 의무 알기 : 성희롱 예방

         [예방] 법적 의무 알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예방 지침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와 더불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 Q. 회사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이 사실을 회의 시간에 상사가 이야기해 버렸는데, 이것도 성희롱 아닌가요?

         Q. 회사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이 사실을 회의 시간에 상사가 이야기해 버렸는데, 이것도 성희롱 아닌가요?   A. 상사가 회의 시간에 성추행 사건 공개로 인해 질문자께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행위가 있었던 장소와 상황에 따른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원치 않는…

  • Q. 일하는 곳에서 손님이 계속 “만나자”,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곤란합니다. 사장님은 손님이니 “좋게, 좋게” 알아서 하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일하는 곳에서 손님이 계속 “만나자”,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곤란합니다. 사장님은 손님이니 “좋게, 좋게” 알아서 하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객이 개인적 만남을 요구하는 언행을 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사장님도 고객에게 말하기 어려운 사안을 근로자에게 ‘좋게 해결하라’라는 것은 ‘그냥 참고 일해라’라는 메시지와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고객에 의한 성희롱도 엄연히 직장에서…

  • Q. 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며 유급휴가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Q. 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며 유급휴가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A. 사업주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아직 조사 시작 전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근로하도록 할 안전배려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 Q. 두 사람 사이의 문제 같은데 사장인 제가 개입해야 하는 걸까요?

         Q. 두 사람 사이의 문제 같은데 제가 개입해야 하는 걸까요?   A.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즉시 개입하여 사안의 해결을 도모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도록 할 안전배려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은 피해자의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훼손된 것으로, 사업주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 Q. 수년 전에 있었던 성희롱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도 사내 대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해야 한다면 몇 년 전 사건까지 조사를 해야 하나요?

         Q. 수년 전에 있었던 성희롱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도 사내 대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해야 한다면 몇 년 전 사건까지 조사를 해야 하나요?   A.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사업주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인지를 한다면 남녀평등고용법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사건 조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행위자를 징계하는 것을 넘어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