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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예방 조치 : 고충처리담당자 교육 안내

         예방 조치 : 고충처리담당자 교육 안내 위드유센터에서 진행하는 고충처리담당자 교육을 안내합니다.        1. 고충처리담당자 지정 관련 법률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고충상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기관은 고충처리담당자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