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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시에는 성희롱에 불편하다는 표현을 못하고 피했는데, 이후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Q. 당시에는 성희롱에 불편하다는 표현을 못하고 피했는데, 이후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A. 먼저 거부 의사는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성희롱 당시에 불편하다고 표현하지 못해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인하고 있는 것이 “성희롱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성희롱이라고 하냐?”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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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가 말한 것, 말하지 못한 것 : 성폭력피해상담과 지원과정 분석 연구포럼(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2019)
성폭력피해 상담일지 분석 및 전국 성폭력상담소 10년 간의 상담현황과 피해자 지원 과정에 관한 내용 자료 다운로드 :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 https://vo.la/k7a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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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 – 동의·위력·강간문화·성인지감수성(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2019)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 – 동의 위력 강간문화 성인지감수성 자료 다운로드 : 한국여성민우회 발간자료 ➔ https://vo.la/OU1V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