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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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은 직장의 기본 조건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곳조직이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역량은 인사노무관리의 핵심입니다!

노동자가 노동환경에 만족하고 조직에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자율적인 고충 해결을 위한 창구가 필수적입니다. 고충처리절차가 잘 갖추어진 사업장의 경우, 고충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줄이는 한편 분쟁의 가능성 또한 줄어듭니다.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서울시 소재 기업, 단체, 기관의 고충상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을 지원합니다. 2021년 9월에는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대상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과 서울시 소재 기업 대상의 <온라인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고충상담원이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위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고충상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기관은 고충처리담당자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일시 : 2021.09.07.(화) 9:15~18:00

장소 : 온라인 ZOOM

대상 :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고충상담원 18명

9월 7일 민간위탁기관 고충상담원 교육 사진 1   9월 7일 민간위탁기관 고충상담원 교육 사진 2



본 과정은 총 7시간에 걸쳐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및 사례분석(안지희,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성인지 감수성과 성 평등한 조직문화, 고충상담원의 역할 및 상담기술 이해(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이사)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2. 서울시 기업 온라인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일시 : 2021.09.10.(금) 14:00~17:00

장소 : 온라인 ZOOM

대상 : 서울시 소재 기업 고충상담원 및 인사담당자 22명

9월 10일 온라인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사진 


본 과정은 총 3시간에 걸쳐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및 사례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사건처리절차와 2차 피해 예방고충상담원 및 고충상담 창구의 역할(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사)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는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교육 참여자들이 패들렛을 통해 참여 활동을 한 장면. 소감과 기억에 남는 점들을 실시간 익명 게시판 형태로 작성함


“고충상담원의 역할의 중요성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충상담원으로 처음 듣는 교육이었는데, 고충상담원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고, 상담을 하는 대상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역할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핵심강의가 좋았습니다. 강사님들의 열정적인 강의도 너무 좋았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은 남은 2021년 하반기에도 계속됩니다.


10월에는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서울교통공사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심화과정을 개설하는 등 더욱 더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문의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조직문화혁신팀

02-771-7770 (내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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