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탁기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 모범안 [22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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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시 중간지원기관 성희롱성폭력등 예방지침 모범안.pdf

[해설서 포함] 2022 서울시 위탁기관 성희롱성폭력등 예방지침 모범안.pdf

 

서울시 중간지원기관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지침」,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서약」 모범안. 중간지원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과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서약] 모범안, 해설서와 함께 활용하세요! 책1표지 시작.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서울시 중간지원기관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지침 모범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하‘센터’라 한다)의 구성원과 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등의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센터의 장과 소속 구성원(임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자)과 센터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센터 업무를 수행하거나 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참여자’라 한다.)가 센터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② 센터 이용 및 사업 참여와 관련이 없는 상황이나 관계에서 참여자 간 발생한 성희롱ㆍ성폭력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포함),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희롱 등”이란 “성희롱”, “성폭력” 등 범법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성적 언동 및 성차별적 언동(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과 특정성별에 대한 비하 및 혐오발언, “스토킹” 행위를 포함한다. 4. “2차 피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6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 제3호 다목에 규정된 불리한 처우를 포함한 성희롱 등 피해자,) 책1표지 끝. 책2표지 시작.(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서울시 중간지원기관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지침 모범안 해설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하‘센터’라 한다)의 구성원과 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등의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센터의 장과 소속 구성원(임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자)과 센터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센터 업무를 수행하거나 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참여자’라 한다.)가 센터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② 센터 이용 및 사업 참여와 관련이 없는 상황이나 관계에서 참여자 간 발생한 성희롱ㆍ성폭력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포함),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희롱 등”이란 “성희롱”, “성폭력” 등 범법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성적 언동 및 성차별적 언동(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과 특정성별에 대한 비하 및 혐오발언, “스토킹” 행위를 포함한다. 4. “2차 피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6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 제3호 다목에 규정된 불리한 처우를 포함한 성희롱 등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한 모든 형태의 불이익 조치 또는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와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성희롱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2차 피해 포함)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성희롱 등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인지하여 센터에 성희롱 등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행위자 또는 피신고인”이란 성희롱 등 행위를 하였다고 피해자 또는 신고인이 적시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성희롱 등 행위의 피해자와 행위자(피신고인)을 말한다.)책2표지 끝.

 

서울시 위탁기관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

<안전하고 평등한 사업참여 안내서> 모범안의 개정안을 소개합니다.

 

2022년 개정안은 최신 개정법과 서울시 위탁기관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point 1.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세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point 2.  

고충상담원 · 상급자 · 의사결정권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고충처리창구 운영의 어려움을 줄였습니다. 

 

 point 3.  

사업 참여자에게 성희롱 예방조치를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서약서를 “안전하고 평등한 사업참여 안내서”로

수정하여 기관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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