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외, 2019)



강간죄 개정안 관련 토론회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표지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일시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국회의원 심상정·이정미(정의당) 국회의원 남인순·백혜련·권미혁·정춘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삼화(바른미래당)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정의당 여성본부,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209개 단체)


토론회 순서 시간 세부사항 사회: 위은진(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변호사) 2:00~2:15 인사말: 국회의원 심상정·이정미(정의당) 국회의원 남인순·백혜련·권미혁·정춘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삼화(바른미래당) 2:15~2:30 발제 1:'강간죄' 개정운동의 배경 및 의미와 과제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30~2:50 발제 2: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 이경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미투대응팀장 2:50~3:05 발제3: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국제법 및 해외 입법례 - 장임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3:05~3:35 지정토론 :오승이 판사(인천지방법원) :박은정 검사(부장검사) :장응혁(계명대 경찰행정학과) 3:35~4:00 종합토론


목차 인사말 4페이지 국회의원 심상정·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남인순·백혜련·권미혁·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발제·토론문 발제 1 ‘강간죄’ 개정운동의 배경 및 의미와 과제 18페이지 발제 2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32페이지 발제 3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국제법 및 해외 입법례 48페이지 토론 1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동의의 의미 57페이지 토론 2 한국의 성폭력 법령체계와 비동의간음죄의 도입 64페이지 토론 3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평가와 과제 70페이지 부록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의견서 1. 제1차 의견서(2019. 3. 30) 76페이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제2차 의견서(2019. 7. 9) 79페이지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강간 전체 71.4% :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 2019.1-3. 상담사례 분석 3. 제3차 의견서(2019. 8. 13) 82페이지 국제법 및 해외입법례는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판단 4. 제4차 의견서(2019. 9. 18) 88페이지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게 하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은 바뀌어야합니다! 5. 제5차 의견서(2019. 11. 11) 90페이지 강간 피해는 폭행 협박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 무료법률지원 사건의 불기소, 무죄판결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 

 

자료 다운로드 :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 https://vo.la/Gy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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