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20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 |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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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0년 8월 ~ 2020년 11월



 대상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 법률전문가 선임 지원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 사건 상담 및 서면 제출과 검토

– 노동부 전화 및 방문 동행 등


2. 상담활동가 면담 지원

전문가 연결을 위한 피해자 초기 면담 지원


※ 지원 가능 여부는 각 지원기관에서 초기 상담을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방법 

아래 피해지원기관에 법률·동행지원 문의


법률동행지원 피해지원기관 목록

기관명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락처

0505) 515-5050

02) 883-9284

02) 3141-9090

이메일

yeonocenter@naver.com

crisis119@hanmail.net

equal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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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대외협력팀

02-771-7770 (내선 30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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