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의무알기 :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단계 : 성희롱 예방 교육과 성희롱 예방 지침의 마련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와 더불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하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정규직,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며 파견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사용사업주가 실시)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제1호의2


■ 교육 완화 대상

1.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육방식

집합 교육뿐 아니라 원격교육도 가능하나, 교육 내용을 제대로 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OX 퀴즈, 문제풀이 등 활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제1호의3

셋.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게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거나, 독자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침에 들어가야 할 내용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절차,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글쓴이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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