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조직문화개선컨설팅 사례집.pdf

 

11-B554212-000001-01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 표지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복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 목차 CONTENTS Ⅰ조직문화개선 컨설팅 개요 및 현황 5페이지 1. 사업 개요 7페이지 2. 컨설팅 절차 8페이지 3. 추진 경과 및 실적 8페이지 4. 컨설팅 항목 10페이지 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단계별 안내 11페이지 Ⅲ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 19페이지 1. 사건처리 단계별 1-1. 인지, 상담 (사례 1) 외부 경로(SNS, 익명실태조사, 소문 등)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경우 20페이지 (사례 2) 기관 내 사건처리 절차 진행 중 피해자 신분이 노출되면서 2차 피해(사건 은폐 시도 등) 발생한 경우 24페이지 (사례 3) 행위자의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28페이지 1-2. 조사 (사례 4) 사건처리 절차 진행 중에 가해지목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31페이지 (사례 5) 고충상담실이 아닌 감사실로 사건이 접수된 경우 33페이지 (사례 6) 경찰 수사 또는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5페이지 (사례 7) 피해상담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피해신고인에 대한 별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37페이지

 

1-3. 심의 (사례 8) 가해지목인의 변호사가 고충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원하는 경우 39페이지 (사례 9) 성희롱 인정이 되었는데 피해자가 고충 신고를 취하한 경우 41페이지 1-4. 징계 등 (사례 10) 피해자가 징계위원회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43페이지 (사례 11) 가해자 징계 결과를 열람 가능한 장소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45페이지 1-5. 사과, 합의, 중재 (사례 12)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사과하는 경우 47페이지 (사례 13) 상급자가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에서 중재하는 경우 49페이지 (사례 14) 피해자가 행위자의 공개사과를 원하는 경우 51페이지 2. 사건처리 가능 범위 (사례 15) 행위자가 기관 대표인 경우 53페이지 (사례 16) 피해자 또는 행위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58페이지 (사례 17)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58페이지 (사례 18)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외부인(민원인, 고객 등)인 경우 60페이지 (사례 19) 사건조사 도중 징계 시효가 지난 추가 피해사례가 발견된 경우 62페이지 3. 고충 상담창구 및 심의위원회 운영 (사례 20) 익명신고,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점 64페이지 (사례 21)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이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된 경우 66페이지 (사례 22) 고충상담원 또는 조사위원이 고충심의위원을 겸임한 경우 68페이지 4. 기타 (사례 23)피해자 보호 원칙에 반하는 지침을 수록한 경우 (무고한 신고인 징계, 신고 기한 지정) 70페이지 (사례 24)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적용 범위 7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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