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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직원 채용 공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서울시와 (사)젠더교육플랫폼효재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성희롱 · 성폭력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피해지원기관 네트워킹,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 8일
사단법인 젠더교육플랫폼효재
□ 모집 분야
❍ 모집인원 : 정규직 직원 2명
❍ 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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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직급 |
채용인원 |
자격 |
직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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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팀 |
팀장 |
정규직 1명 |
유관 분야 활동 경력 5년 이상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지원 협력 사업 추진 (법률동행지원사업, 역량강화워크숍 등) ▪ 직장 내 성희롱 정보화 사업, 매뉴얼 및 백서 제작, 배포 ▪ 사업장 및 시민 대상 캠페인 콘텐츠 기획,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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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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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명 |
유관 분야 활동 경력 2년 이상 |
※ 센터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업무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직무내용 외 기타 사무 행정 업무는 해당 사항으로 포함합니다.
❍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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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요건 |
우대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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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폭력 예방 및 상담, 성평등, 노동 관련 활동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 – 센터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에 기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 – 긍정적 사고와 소통을 통해 성장에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 |
– 활동가, 단체, 전문가 그룹 간 네트워크 구축 역량 – 성희롱·성폭력 정보 수집, 분석 및 DB구축 역량 – 프로젝트 기획·실행·모니터링·평가 경력자 – 캠페인 콘텐츠 기획 및 수행 경험자 |
□ 근무조건
❍ 근 무 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3층
❍ 근무형태 : 정규직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월-금 09:00-18:00, 조정 협의 가능)
❍ 급 여 : 서울시 지침에 따름(호봉책정은 동일 업무분야 여부에 따라서 재직기간 80~50% 인정),
명절 상여금(기본급의 120%, 연 2회에 걸쳐 지급)
❍ 복리후생 : 4대 보험 적용, 퇴직금 지급, 연차 휴가 등 제공
❍ 입 사 일 :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조정 협의 가능)
□ 채용일정
❍ 서류제출 기간 : 2022년 9월 8일(목) ~ 2022년 9월 23일(금) 오후 5시 마감
❍ 서류합격자 발표 : 2022년 9월 26일(월) 오후 5시 이전
– 서류 합격자 발표는 센터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심사 : 2022년 9월 27일(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년 9월 28일(수)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는 센터 홈페이지 게시
※ 전형일정은 센터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방법
❍ 제출방식 : 이메일 (withucenter@gmail.com)로 제출
❍ 제출서류
[필수] ① 입사지원서 1부 (소정양식)
[필수] ②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필수] ③ 경력기술서 1부 (소정양식) : 경력 기관별로 작성, 여러 장 제출 가능
[필수] ④ 추천서 1부 (소정양식)
[필수] 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필수] ⓺ 최종학교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서류합격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1) 서류 작성시 반드시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림파일로 서명을 삽입하거나, 서명한 문서를 스캔받아 PDF파일로 제출바랍니다.
2) 파일명은 “[모집분야-직급]지원자성명”으로 저장
3) 제출서류 ①,②,③,⑤는 하나의 파일로 제출바랍니다.
4) 제출서류 ④은 파일명 “[모집분야_추천서]지원자성명”으로 저장하여 추천인이 직접 이메일 (withucenter@gmail.com)로 제출바랍니다.
□ 기타
❍ 직급 및 보수는 내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채용 서류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므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